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2
- 선고일
- 2026-05-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손을 치거나 업무를 지시한 행위 등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정되지 않은 행위도 양정 시 참작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과거 동종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양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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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