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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61
선고일
2026-02-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노위는 업무협약 종료로 R&D지원팀이 폐지되어 팀장 직위가 줄어듦에 따라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다면평가와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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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