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1
- 선고일
- 2026-02-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노위는 업무협약 종료로 R&D지원팀이 폐지되어 팀장 직위가 줄어듦에 따라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다면평가와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