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5
- 선고일
- 2025-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적자 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 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 확대 목적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central노동위원회는 이사 비용 및 주거비 지급 등의 지원 조치가 있고 성과급 감소를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기인사 전 의견조사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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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