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59
- 선고일
- 2026-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발송된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며 유선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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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