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56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롯데마트에서 56,500원 상당의 상품 2개를 계산하지 않고 무단 반출한 행위는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25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 당시 강등과 발령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급한 업무로 결제를 못 한 상황과 바코드 사진을 찍어두고 상품을 훼손하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처분으로도 징계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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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