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5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55
- 선고일
- 2026-02-0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특정 인물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물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물을 제외한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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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