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5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52
- 선고일
- 2026-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만남 사실을 부정하는 등 해고 경위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보직 변경 거부사유서 제출이나 휴가계 제출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의제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무단결근 후 퇴직금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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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