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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5
선고일
2025-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적자 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 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 확대 목적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central노동위원회는 이사 비용 및 주거비 지급 등의 지원 조치가 있고 성과급 감소를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기인사 전 의견조사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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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