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4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49
- 선고일
- 2026-01-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동안 근무한 인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4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상시근로자는 3명에 불과하며, 일용직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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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