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47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로 인한 업무상 병가로 인해 성과급이 공제되자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불이익이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급 감급 기준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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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