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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4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44
선고일
2026-02-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에이전시를 통해 영업하여 인터넷 및 에이전시 영업을 금지한 지침과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 질서 확립의 필요성과 비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와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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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