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4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44
- 선고일
- 2026-02-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에이전시를 통해 영업하여 인터넷 및 에이전시 영업을 금지한 지침과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 질서 확립의 필요성과 비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와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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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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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