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3
- 선고일
- 2025-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가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위탁용역 계약 선정에 개입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따른 내부 규정상 가중조치를 적용했을 때 파면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불시 감사를 포함한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