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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3
선고일
2025-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가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위탁용역 계약 선정에 개입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따른 내부 규정상 가중조치를 적용했을 때 파면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불시 감사를 포함한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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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