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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38
선고일
2026-0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학생인건비 회수, 회의비 부당 집행, 사적 지시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도한 업무 부담 지시 및 비속어 사용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적 이익 추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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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