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38
- 선고일
- 2026-0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학생인건비 회수, 회의비 부당 집행, 사적 지시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도한 업무 부담 지시 및 비속어 사용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적 이익 추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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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