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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35
선고일
2026-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뇌물수수 관련 비위행위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유출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 범죄에 가담하여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리인 참석을 수용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보서에 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징계절차와 서면통지의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밝히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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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