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35
- 선고일
- 2026-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뇌물수수 관련 비위행위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유출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 범죄에 가담하여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리인 참석을 수용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보서에 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징계절차와 서면통지의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밝히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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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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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