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33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적 비하를 내재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견책이 가장 경한 징계이고 조직 문화 저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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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