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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33
선고일
2025-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적 비하를 내재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견책이 가장 경한 징계이고 조직 문화 저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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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