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32
- 선고일
- 2025-12-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세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해고를 철회하며 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신뢰 관계 훼손과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직 명령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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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