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30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5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인근 카페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이탈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이탈한 점, 4회 이상 무단이탈 시 해고로 정한 규정이 30년 넘게 적용되어 온 점, 통상 용인되는 시간을 넘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와 통보 등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