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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30
선고일
2025-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5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인근 카페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이탈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이탈한 점, 4회 이상 무단이탈 시 해고로 정한 규정이 30년 넘게 적용되어 온 점, 통상 용인되는 시간을 넘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와 통보 등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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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