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29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서약서 및 회사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들도 심문회의에서 절차상 문제를 다투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형사고소 건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타 사례 대비 과중한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해고 조치는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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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