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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2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28
선고일
2026-01-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로 전기 버스를 도입하면서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치한 이번 인사발령이 징계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기사와 대기사 간 임금이나 수당 등 근로조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불이익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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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