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28
- 선고일
- 2026-01-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로 전기 버스를 도입하면서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치한 이번 인사발령이 징계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기사와 대기사 간 임금이나 수당 등 근로조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불이익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