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27
- 선고일
- 2026-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성적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언어적 성희롱 사례에서 정직 처분이 내려졌던 점과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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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