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2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25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8월 근무일 전체를 조기퇴근했다는 제출 자료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직무평가를 통한 재계약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근거로 제시된 정직 처분이 부당한 이상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갱신거절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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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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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