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21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상 사적 이익 추구, 회사 정보 유출, 감사업무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는 실제 업무 저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절차는 3차례의 인사위원회 개최 및 대리인을 통한 소명자료 제출이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 무징계 전력, 형사 사건에서 사적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