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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21
선고일
2026-04-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상 사적 이익 추구, 회사 정보 유출, 감사업무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는 실제 업무 저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절차는 3차례의 인사위원회 개최 및 대리인을 통한 소명자료 제출이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 무징계 전력, 형사 사건에서 사적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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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