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20
- 선고일
- 2026-04-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병가나 휴가 등을 승인받은 기간에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별 정상 참작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용자의 관리 소홀 책임도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감봉, 정직 및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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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