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15
- 선고일
- 2026-03-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수습기간 명시, 인사관리규정상 근로계약 해지 근거, 직무 가이드북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본채용 거부 기준인 60점 미만인 54.8점에 불과하고 1·2·3차 평정자 의견이 평가표 내용에 부합하여 수습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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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