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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14
선고일
2025-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속 팀 해체 및 기존 업무 종료로 인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며 사전 협의를 거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발령지로 복귀하라는 수십 차례의 명령에 불응하고 임의로 본사에 출근한 점이 인정되어 감봉 1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과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과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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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