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14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속 팀 해체 및 기존 업무 종료로 인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며 사전 협의를 거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발령지로 복귀하라는 수십 차례의 명령에 불응하고 임의로 본사에 출근한 점이 인정되어 감봉 1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과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과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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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