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1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13
- 선고일
- 2026-01-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한의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용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이 해당 한의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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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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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