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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11
선고일
2026-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명시되었고 사내 인사 시스템에도 계약종료일 없이 정규직으로 표시되었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이 통지된 점을 종합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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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