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10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한 채용 절차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고 위촉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훼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커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명 기회 보장과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