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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10
선고일
2026-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한 채용 절차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고 위촉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훼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커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명 기회 보장과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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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