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08
- 선고일
- 2026-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출 최종결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농지법 및 여신업무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정한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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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