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05
- 선고일
- 2025-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담당 공종이나 작업구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해당 현장이 2025년 8월에 종료된 것으로 보았으며,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최종 계약기간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증거가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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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