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03
선고일
2026-03-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하나로마트 상품을 무단반출하고 전산상으로 이를 감춘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전 징계에서 주요 사유였던 '횡령'이 제외되었음에도 정직 기간을 1개월만 줄인 점, 다른 근로자들의 피해금액 대비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표창 수상 이력 및 피해액 변상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월의 징계양정은 가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