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0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02
- 선고일
- 2026-02-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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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