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01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부설기관이나 독자적인 조직과 인사·회계 체계를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고 처분은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피드백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서 양정이 적정하고,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보아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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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