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입사일자와 연봉을 확정한 근로자에게 전임자가 복귀하였다며 대안 없이 입장이 난처하다고만 말한 행위는 실질적인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임자의 사정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