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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
선고일
2025-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입사일자와 연봉을 확정한 근로자에게 전임자가 복귀하였다며 대안 없이 입장이 난처하다고만 말한 행위는 실질적인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임자의 사정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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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