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98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인 금품을 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로 인식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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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