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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98
선고일
2026-02-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인 금품을 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로 인식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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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