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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95
선고일
2026-01-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노선 이탈, 교통사고 등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상벌위원회를 연기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 및 근로자1을 배제한 대기사 발령 인사명령이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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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