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95
- 선고일
- 2026-01-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노선 이탈, 교통사고 등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상벌위원회를 연기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 및 근로자1을 배제한 대기사 발령 인사명령이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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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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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