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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94
선고일
2026-02-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를 통해 사직 의사를 전달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없었고, 이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전달일 이후 출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의사도 밝히지 않아 배우자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해약고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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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