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94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를 통해 사직 의사를 전달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없었고, 이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전달일 이후 출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의사도 밝히지 않아 배우자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해약고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9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