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92
- 선고일
- 2026-03-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언행은 퇴사 권유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오히려 출근을 독려하며 성실 근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스스로 출근하다가 자의적으로 무단결근을 시작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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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