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91
- 선고일
- 2026-0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자료 유출, 협력사의 향응 수수, 협력사 담당자와의 부당한 사적 유착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들이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세 차례에 걸쳐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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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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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