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9
- 선고일
- 2025-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새 용역업체가 과업지시서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를 승계한 사정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계약 체결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이미 실질적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승계 불가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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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