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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8
선고일
2025-09-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천안 스마트시티 사업의 협력사를 배제하고 독자성을 주장하며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자, 사용자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재심에 이르기까지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참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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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