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89
선고일
2026-03-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시공참여자의 제안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임금과 작업 지시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시 시공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형식적 사정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시공참여자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