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8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87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없고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이 아니라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도급계약 해지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