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8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85
- 선고일
- 2026-02-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5년 12월 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날인 12월 24일 자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으나,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들의 신청을 수용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지급하도록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