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8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84
- 선고일
- 2026-02-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상품권 수취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절차 및 서면 통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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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