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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8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180
선고일
2026-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정규직 전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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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