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8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80
- 선고일
- 2026-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정규직 전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