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8
- 선고일
- 2025-09-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천안 스마트시티 사업의 협력사를 배제하고 독자성을 주장하며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자, 사용자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재심에 이르기까지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참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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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