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17
- 선고일
- 2025-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근무 중 정직 처분을 받고 조기 귀국한 후, 사용자가 다른 해외학당 배치를 시도했으나 해당 학당들의 거부로 적합한 근무지를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 재단으로의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체재비 미지급은 국내 근무 시 당연한 결과이고 재단이 서울에만 소재하는 점을 들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계약상 근거가 있고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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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